노벤키(Nobenki)

17년 도로교통법 개정, 문콕은 제외?

Hobby/News 2017.10.31 댓글 nobe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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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10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거 알고계신가요?

    좋은 쪽으로 개정된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


    당해본 사람은 안다는 ‘문콕’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도로 외 주차장 등에서 주차나 운전을 할 때 차를 긁거나 손상을 입히고 그냥 가도 처벌이 없었지만 ...

    (물론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안남기면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그런데 왜 ‘문콕’은 처벌되지 않을까요?

    그건 문콕은 주차중, 즉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외입니다. 


    문콕을 하고 그 사실를 안알리고 도망쳐도 가해자가 알지 못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알고 찾게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요. 


    주차장이 좁아서 자주 문콕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그냥 가지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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