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17년 도로교통법 개정, 문콕은 제외? 안녕하세요혹시 10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거 알고계신가요?좋은 쪽으로 개정된 부분이 많지만,그 중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 당해본 사람은 안다는 ‘문콕’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도로 외 주차장 등에서 주차나 운전을 할 때 차를 긁거나 손상을 입히고 그냥 가도 처벌이 없었지만 ...(물론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안남기면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그런데 왜 ‘문콕’은 처벌되지 않을까요?그건 문콕은 주차중, 즉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외입니다. 문콕을 하고 그 사실를 안알리고 도망쳐도 가해자가 알지 못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알고 찾게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요. 주차장이 좁아서 자주 문콕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그냥 가지마시고 꼭 알.. Hobby/News 2017.10.31 nobenki